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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공고
- 작성일2022-06-09 18:06
- 조회수3,470
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근로자대표 선출 공고
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 2조 및 제24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2. 6. .
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
- 근로자대표: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(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항)
- 관련규정: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2조 및 제24조 제1항
- 근로자대표 권한: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위원활동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역할 수행
- 임 기: 위촉일로부터 2년
- 선출조건: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다득표자 2인을 선정 후에 2차 투표로 최종 1인 선출
- 근로자대표 선출 가능 대상자
현업근로자 | |||
---|---|---|---|
청원경찰 | 시설공무직 | 미화공무직 | 조경공무직 |
109명 | 155명 | 141명 | 10명 |
※ 비현업공무직(행정업무 등) 제외
- 세부일정
· 입후보자 신청서 접수: ’22. 6. 16.(목) 09:00 ~ ’22. 6. 20.(월) 18:00
· 입후보자 공고: ’22. 6. 21.(월) ~ 6. 23.(수)
· 입후보자 1차 투표: ’22. 6. 24.(금)
· 다득표자2인 공고: ’22. 6. 27.(월) ~ 6. 29.(수)
· 입후보자 2차 투표: ’22. 6. 30.(목)
※ 접 수 처: 시설관리팀으로 박성수 제출(043·719·0015)